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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인학대행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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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85회 작성일 2017-07-18 02:43

본문

노인학대 행위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대표적 행위·꼬집고 때리거나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밀어서 넘어뜨린다.

·제한된 공간에 감금하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침대 등에 묶거나 신체를 구속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물건을 던지거나 카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기본 생존유지에 필요한 장치 및 물품, 식사, 음료 등으로부터 단절시킨다.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주지 않거나 처방이 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인다.

·원치 않는 노동을 강요한다.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대표적 행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거나, 말을 걸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을 타 수급자와 별도로 한다.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또한, 노인과 관련된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 성적 학대 성적행하는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대표적 행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거나 강요 또는 시도한다.

·원치 않는 스킨십 및 신체일부를 만진다.

·신체를 빗대어 협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을 시킨다.


▣ 경제적 학대(착취)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대표적 행위

·노인의 허락없이 임금, 연금, 재산, 주식, 공적부조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방임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대표적 행위·스스로 식사, 배변처리, 청결유지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심각한 질환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대표적 행위·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배회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