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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용자 귀속 요양비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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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3회 작성일 2020-01-08 09:17

본문

◎ 의료비


√ 소득공제대상: 2019년도에 납부 완료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명세서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 (2019.01.01.~2019.12.31.)


√ 어르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홈택스에 급여비용을 등록하였으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개별확인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납부확인서는 필요하시면 별도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 의료비 확인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 후 가능합니다.


√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