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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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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89회 작성일 2015-02-1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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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예방 10대 수칙


1.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2.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십시오.


4.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5.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6.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7.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


8.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9.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10.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 전라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전화 : 157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