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및 절차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입소안내 및 절차 HOME

입소안내 및 절차

입소안내 및 절차

어르신 입소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등급 판정자 중 시설 입소 가능하신 분 - 거주지역(주소지)에 관계 없습니다.


입소비 부담

건강보험공단 부담 80%, 본인부담 20% (식 재료비 별도) -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구비서류

  • 시설 입소용 건강진단서, 약 처방전,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증서, 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입소어르신 도장, 보호자 도장

  • 개인소지품


입소절차

  1. 1. 이용자 접수
  2. 2. 기초조사 및 상담
  3. 3. 서비스 계약
  4. 4.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