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및 절차
입소안내 및 절차
어르신 입소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등급 판정자 중 시설 입소 가능하신 분 - 거주지역(주소지)에 관계 없습니다.
입소비 부담
건강보험공단 부담 80%, 본인부담 20% (식 재료비 별도) -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구비서류
- 시설 입소용 건강진단서, 약 처방전,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증서, 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입소어르신 도장, 보호자 도장
- 개인소지품
입소절차
- 1. 이용자 접수
- 2. 기초조사 및 상담
- 3. 서비스 계약
- 4. 서비스 제공